TASOO CO., LTD.

윤리강령

시행일: 2026년 02월 01일
Chapter 01 ·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주식회사 타수(이하 '회사') 임직원의 윤리적인 판단 및 행동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의 정신이 지향하는 정직한 기업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령, 정관 또는 다른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전체와 국내 및 해외 계열사에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주주,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Chapter 02 ·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

제3조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의무】

회사는 회사의 발전과 구성원 개개인의 보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대한 노력한다.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인사관리 및 제반 제도에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출신·성별·연령·외모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채용·육성한다.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직무능력 확대와 자기 개발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경영 환경 및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임직원과 공유한다.
쾌적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제4조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의무】

① 임직원은 회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② 불공정 행위 금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증권 거래 및 회사 기밀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직위를 이용한 비위 행위를 금한다.

③ 허가 받지 않은 사내 음주 등 근무 환경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협력회사 등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수수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당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회사와 이해가 상충된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⑥ 회사의 물적 자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⑦ 회사의 자산을 사적 용도로 횡령·유용하지 않는다.

⑧ 이해상충 우려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중시하며,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상호간에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준수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사 생활에 임한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④ 상사는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⑤ 임직원 상호 간에 성희롱, 부적절한 금품 수수, 금전 차용 및 연대보증, 부당 청탁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Chapter 03 · 고객 존중

제6조 【고객존중】

고객은 기업이 살아가는 토양으로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의 신뢰를 받아야 하고, 고객을 존중하여 고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7조 【고객 정보 보호】

고객의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8조 【고객과의 약속 이행】

고객을 대할 때는 공손하고 진실된 자세로 임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한다.

Chapter 04 · 주주 가치 제고

제9조 【기업가치 증대】

합리적인 투자와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10조 【회계자료의 투명성 확보】

건전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제11조 【주주이익 증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수익성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회사의 이익 증대를 통해 실질적인 주주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대외 신인도 제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정착시켜 회사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를 향상시킨다.

Chapter 05 · 협력업체 존중

제13조 【공정한 거래】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14조 【부당행위 금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Chapter 06 · 사회 공헌

제15조 【법규 준수】

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국제법과 국제조약, 국제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6조 【사회 활동】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며, 임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7조 【부당 경쟁 지양】

경쟁 업체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 활동을 추구하며 부당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Chapter 07 ·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제18조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①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이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시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상담한 후 처리되어야 한다.

② 회사 정책이나 개인 행동이 윤리경영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즉시 경영진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알리고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③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문의에 즉각적으로 정확한 답을 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과 관련된 제보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피신고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회사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19조 【위임규정】

이 윤리 규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행동 지침은 "윤리행동지침"에 별도로 정해 운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01일부터 시행한다.